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대면예배 멈추지 않겠다"

노경민 기자 입력 2021. 1. 17. 16:33 수정 2021. 1.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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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 야외 대면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대면예배를 계속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손 목사는 17일 세계로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배를 결단코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시설 폐쇄'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대면예배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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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즉각 항고할 것"
"정부, 대면예배가 코로나 확산 원인이라는 증거 제시 못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17일 오전 잔디 광장에서 대면예배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1.17© 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자체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고 야외 대면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대면예배를 계속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손 목사는 17일 세계로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배를 결단코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는 "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의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만으로도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면 지하철, 시내버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모두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정부가 교회에 직접 개입해 몇명만 허용하라는 방식 자체가 위헌 요소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의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왜 종교시설만 다른 업종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돼야 하는가"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면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예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계로교회는 '시설 폐쇄'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수요예배, 새벽기도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산시는 18일부터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사회적 2.5단계가 적용되는 부산은 전체 좌석 수 10% 이내 교인들이 대면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대면예배 대상에서 제외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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