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건강 악화하자 절도.. 억대 작품 훔친 일당 2심도 실형

이희진 2021. 1.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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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김환기 화백과 천경자 화백의 작품 등 총 100억원대 상당의 그림 8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6)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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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 등 8점 절도 혐의
2심 "원심유지" 실형 선고
고(故) 김환기 화백. 사진=뉴시스
 
고(故) 김환기 화백과 천경자 화백의 작품 등 총 100억원대 상당의 그림 8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6)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김 화백 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던 C교수가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C교수의 40여년 제자 D씨와 공모해 총 8점의 그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C교수의 수행비서와 가사도우미였다. C교수의 제자인 D씨는 한때 사업이 악화하자 스승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C교수는 2018년 12월 췌장암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빼돌린 그림의 감정가는 총 109억원에 달했다. 김 화백의 1973년작 ‘산울림’도 포함돼 있는데, 산울림의 감정가는 55억원 상당이다. D씨는 산울림을 39억5000만원에 판매했고, 현재 산울림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재판부는 “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 등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주범인 D씨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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