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건강 악화하자 절도.. 억대 작품 훔친 일당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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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환기 화백과 천경자 화백의 작품 등 총 100억원대 상당의 그림 8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6)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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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원심유지" 실형 선고
고(故) 김환기 화백과 천경자 화백의 작품 등 총 100억원대 상당의 그림 8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6)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김 화백 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던 C교수가 췌장암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C교수의 40여년 제자 D씨와 공모해 총 8점의 그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C교수의 수행비서와 가사도우미였다. C교수의 제자인 D씨는 한때 사업이 악화하자 스승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C교수는 2018년 12월 췌장암으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빼돌린 그림의 감정가는 총 109억원에 달했다. 김 화백의 1973년작 ‘산울림’도 포함돼 있는데, 산울림의 감정가는 55억원 상당이다. D씨는 산울림을 39억5000만원에 판매했고, 현재 산울림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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