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시 밤 11시 연장 철회..방역 엇박자에 '혼란'(종합)

서소정 2021. 1. 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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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주시가 18일부터 자체적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키로 했다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유감을 표하자 연장 조치를 철회했다.

17일 대구·경주시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11시로 연장키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오후 철회했다.

앞서 경북 경주시도 이날 오후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18일부터 밤 11시로 연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일자 몇 시간 만에 관련 조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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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구·경주시가 18일부터 자체적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연장키로 했다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유감을 표하자 연장 조치를 철회했다. 정부·지자체가 주요 방역 정책을 사전협의 없이 결정했다가 번복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대구·경주시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기존 밤 9시에서 11시로 연장키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오후 철회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기존 방침을 없던 일로 하고 정부 지침인 밤 9시로 다시 바꾼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우려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다른 지자체들 간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통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 등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밤 9시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비롯해 음식점과 카페도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손 반장은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논의가 모아졌다"면서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 때문에 내일도 각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경북 경주시도 이날 오후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18일부터 밤 11시로 연장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논란이 일자 몇 시간 만에 관련 조치를 철회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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