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차 미끄러져 벽에 부딪혔는데.. 보험 적용 됩니다

김효인 기자 2021. 1.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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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사고 어디까지 보상?

18일 전국적으로 5cm 이상의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눈길 자동차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눈길 자동차 사고는 얼마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눈길 사고는 크게 자차 사고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나눠 볼 수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눈길에 차가 밀려 가로수에 부딪히는 등 자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유형은 폭설로 인한 단독사고 또는 차량 피해로 한정된다.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자돼있는 다른 차를 들이받는 경우에도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양쪽 차량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단, 대물 담보 금액만큼만 보상을 하게 된다.

눈길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추돌 사고 등은 일반적인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과실을 따진다. 하지만, 과실률 산정 시 보험 약관상 ‘운전자가 눈길에서 감속을 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는가’라는 항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내 차가 정상 속도로 운행하거나 정차 중인 상황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에 충돌당하면 과실 비율 100대0으로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며 “내 차가 운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운행 상황을 고려해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된다. 이 때 눈이 오는 기상 상황도 과실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개인이 정부나 지자체, 민간 등 도로관리 책임자에게 폭설 시 도로관리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눈은 갑작스러운 자연 현상으로 봐 도로 관리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며 “눈 예보가 있으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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