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해보고 사라더니 "사용후라 반품 불가"

김정훈 기자 입력 2021. 1. 18. 03: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NS 플랫폼 거래 피해 속출 "플랫폼이 판매자 관리해야"

A씨는 작년 8월 유튜브 광고를 보고 마사지 기계를 6만원에 샀다. ‘1주일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샀지만, 막상 반품을 요구하니 판매자로부터 ‘이미 사용했으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지난해 5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산 나이키 운동화의 봉제 상태가 불량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공동 구매한 운동화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네이버·카카오·트위터·페이스북·구글 등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3960건이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월 15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SNS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구입일로부터 1년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해지나 청약 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278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는 주로 소액 거래에 집중됐다. 소비자원이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2745건 중 60% 이상이 10만원 미만의 거래였다. 품목별로는 의류·잡화 피해 사례(6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의 신원 제공 협조, 피해 구제 신청 대행 등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는 이런 소극적인 책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대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