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배달 '성인 확인' 필수인데.."변호사 집이라 괜찮다" 황당 갑질

오세중 기자 2021. 1. 18.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술 구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배달을 할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어른에게 넘겨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 커뮤니티에서는 주류를 배달하는 사람과 배달을 시킨 손님의 갈등과 관련 '변호사 부부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류를 배달할 때는 전달 시점에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배달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술 구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배달을 할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어른에게 넘겨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 커뮤니티에서는 주류를 배달하는 사람과 배달을 시킨 손님의 갈등과 관련 '변호사 부부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 게시자는 이후 변호사 운운하며 최초에 갑질한 아내는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변호사 부부의 갑질'이라는 제목을 '남편만 변호사'라고 수정했다.

17일 보배드림 베스트글 게시판에는 용인 수지의 어느 유명 순대국집에 소주와 함께 배달시킨후 변호사 집의 갑질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7일 배달 앱을 통해 국밥 2그릇과 소주 2병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다.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아이는 "엄마가 문 앞에 두시고 가시래요"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술이 있어 직접 받아야 한다고 했고, 아이가 엄마를 부르자 엄마는 "그냥 놓고 가라고 해. 못 나간다고"라고 짜증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A씨는 주류 때문에 대면 전달을 위해 어른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엄마인 B씨는 아기 목욕과 코로나19로 불안해 못 나간다고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B씨는 "사장님과 통화하겠으니 놓고 가라"며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니 괜찮아요"라고 답했다.

A씨는 "제가 사장이고 변호사 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내고 처벌받는건 저희라서 안된다"며 "그럼 술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술만 든 채 떠났다.

A씨가 주차장에 이르렀을 때 B씨는 따지면서 "CCTV에 다 찍혔다. 음식 안 먹을거니까 가져가고 환불해 달라"고 말했고, A씨는 "그렇게는 못 한다. 문자 보냈으니 계좌번호 주면 소주값 8000원 환불해 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B씨는 A씨의 소주값 환불해주겠다는 문자에도 "돈 떼먹냐" 등 여러차례 욕을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후 B씨의 남편도 전화를 해 와서 "무식함이 도를 넘는다", "진짜 법으로 하던 망하고 싶나요?" 등의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가족들은 음식물에서 뭐가 나왔다 등의 해당 음식점에 대한 리뷰 게시판에 악의적인 후기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어디 변호사인지 공론화 시켜달라", "변호사라서 괜찮다는게 무슨 말인지", "갑질이 도를 넘었다", "변호사 사모님 소리를 들으니 신이라도 된 줄" 등의 비아냥 섞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편, 현재 배달앱을 통해 주류를 배달할 때는 전달 시점에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심할 경우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넥슨 김정주는 왜 '빗썸' 주인이 되려하나'1호가' 팽현숙, 최양락에 "갈라서자"…최수종 '눈물'"몰라보겠네" 박봄 11kg 빼고 또 새로운 모습비 vs 손담비, 목걸이 가격만 '7146만원'…"어디 거?""3㎏ 찐거 맞아?" 한혜진, 밀착 브라톱+레깅스룩 '깜짝'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