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우나발 집단감염..서울 동대문 24시간 영업장서 22명

박정양 기자 2021. 1.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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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루 200명 방문자 한번에 몰리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 아냐"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 "위험도 다시 평가해 새 거리두기 기준 필요"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정부가 18일부터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카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방역지침 준수 조건 아래 밤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지만 '방역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사우나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사우나는 대표적인 고위험시설이다. 서울의 경우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멈추질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구 청량리동 현대 대중사우나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5일 타시도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6일까지 18명, 17일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다. 17명 확진자는 이용자 2명과 가족 1명이다.

시는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 총 27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21명이 양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 253명은 음성이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사우나는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우나 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 사우나는 24시간 영업으로 하루 2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로, 이용객이 몰릴 경우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최초 확진자로부터 이용자와 직원에게 전파되고, 추가 확진자에서 가족으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동대문구 보건소와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시설에는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현대대중사우나 이용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 관련 확진자가 45명이 나왔다. 11월에는 서초구 아파트 2곳의 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165명(서초구 소재 사우나Ⅰ관련 79명, 서초구 소재 사우나Ⅱ 관련 86명)이 나왔다.

가장 최근인 12월에는 동작구 백두산사우나에서 확진자 36명이 나왔다. 백두산 사우나도 지하에 위치해 있고 탈의실 등에서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충분하지 않아 감염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우나와 같은 목욕시설은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 목욕탕과 사우나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한 가운데 2단계에서 음식 섭치 금지를 추가하고 시설면적 8㎡당 1명이 허용했다.

서울시는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해 12월부터는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과 함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번 동대문구 사우나의 경우 24시간 영업으로 하루 방문자가 200명에 달하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 국장은 "목욕장업의 경우 16㎡당 1명이 입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동대문구 사우나의 면적은 990㎡로 하루 200명을 방문한 것이 한꺼번에 방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형평성에 맞게 위험도를 정해 거리두기 방안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우나는 마스크를 쓰지 못해 안에서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탈의실에서 많이 감염된다"며 "드라이기나 수건 등을 같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됐던 헬스클럽 탈의실과 같은 위험이 올 수 있다. 정부당국은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서 새 거리두기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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