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불놀이' 학대 강아지, "재미로 했다"던 주인에게 돌아갔다

천권필 입력 2021. 1. 18. 13:00 수정 2021. 1.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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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매인 채로 공중으로 돌려진 강아지가 포항시 보호소에서 격리 조치 중인 모습. 캣치독 제공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개월 된 푸들로 알려진 해당 강아지는 5일간의 격리 보호 조치 이후 지난 13일 주인에게 돌아갔다.

포항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을 모두 납부해 반환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견주가 강아지와 유대가 잘 형성돼 있고 논란이 된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을 많이 했다”며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몰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은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 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대 않기 바라는 수밖에”…미국은 소유권 제한

포항에서 20대 견주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돌리는 모습. 캣치독 제공

견주 A씨와 친구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고 2, 3차례 공중에서 돌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강아지는 포항시에서 격리조치 후 방사선 및 혈액 검사를 받았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혐의를 받은 견주가 강아지를 다시 데려갔다는 사실이 온라인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알려지자 강아지를 걱정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다시는 학대하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자를 체포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피학대 동물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캣치독'의 안종민 활동가는 “소유권 포기를 안 하면 개가 결국 학대 견주한테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후 견주의 학대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외국처럼 학대자의 동물 소유나 양육 자체를 금지하고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이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는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곳이 많다. 일리노이주는 범죄자의 구속과 동시에 법집행관이 해당 반려동물을 점유·압류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학대자에 한해서는 해당 동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네브래스카주도 동물학대자에게 5년~15년까지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같이 살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린다.

국내에서도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에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한정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격리조치의 당사자인 지자체 보호소의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천권필 기자·이수민 인턴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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