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태권도 선수단서 벌어진 하극상..하사 폭행한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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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해병대 선수단에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B 하사와 함께 태권도 선수단에 선발된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어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후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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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해병대 선수단에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20) 하사의 멱살을 잡고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하사는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따라 PC방에 함께 가려던 B 하사에게 "반장님은 여기 계십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반말과 함께 욕설을 했고 주먹으로 B 하사의 명치를 때리기도 했다.
B 하사는 당시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겨루기 주전 선수로 뽑혔으나 폭행 사건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B 하사와 함께 태권도 선수단에 선발된 A씨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어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이후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국방부검찰단 등에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해병대선수단 합숙소인 간부침실에서 감금을 당했다"며 군 관계자 4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로 고소해 무고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A씨가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한 측면이 있을 뿐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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