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입양' 논란에 "사전위탁보호제도 말한 것" 해명

손덕호 기자 2021. 1.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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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 중인 사전위탁보호 제도 말했다는 해명野 "아이를 쇼핑하듯 반품·환불·교환하냐" 비판靑 "발언 취지 와전돼파양 전혀 아니다"청와대는 18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간 친밀감, 양육과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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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 중인 사전위탁보호 제도 말했다는 해명
野 "아이를 쇼핑하듯 반품·환불·교환하냐" 비판
靑 "발언 취지 와전돼…파양 전혀 아니다"

청와대는 18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 "입양을 바로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간 친밀감, 양육과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양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곧바로 논란이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아이들한테 그런 짓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했다. 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발언 마지막 부분에서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입법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전위탁보호 제도를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왔다"며 "이제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스웨덴처럼 이 제도를 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취지가 와전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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