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에 앙심 日외무상 "독도, 국제법상 일본땅" 또 도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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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 손해배상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던 일본이 또다시 독도 도발을 시작했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최근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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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日외무상 외교 연설서 8년째 독도 도발
“다케시마 역사적으로 日영토, 의연히 대응”
“위안부 판결 도저히 생각 못 할 이상한 사태”
韓정부 “2015년 밝힌 사죄 정신 입각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 손해배상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하던 일본이 또다시 독도 도발을 시작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18일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망언’을 쏟아냈다.
모태기 “한국 위안부 판결 매우 유감”
일본 외무상이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일 관계가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최근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금을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경화에 “韓 국제법 위반 시정 강력
요구” 주일대사 아그레망 취소 주장도
모태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속히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지역의 안정이나 북한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나 최근 상황에 관해서는 이처럼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자민당 외교부회에서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에 맞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등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또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하고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고 산케이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전날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뒤 ICJ 제소와 남관표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가 이달 중 부임함에 따라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日, 정작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머뭇
부정적 일로 국제사회 주목 부담 우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정작 한국 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 실행은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위안부 판결에 대항하는 조치로 ICJ에 제소하는 구상에 관해 일본 측에서는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생각한 것처럼 전개될지 알 수 없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는데 ICJ 제소로 인해 긁어 부스럼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ICJ 제소가 판결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日 독도 부당 주장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테기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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