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는 일본땅' 주장은 부당..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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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8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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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했다.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 연설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아울러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한일 관계가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최근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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