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임현주 2021. 1. 18. 17:07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 앵커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쟁점이 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의 일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뇌물횡령 범죄의 연장선"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쟁점이 됐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까지 추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겨 법정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재량으로 형량을 2년 6개월로 깎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년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된 이 부회장은, 구속 전 마지막 입장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판단은 마무리됐었다"며 "오늘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062104_3492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