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봉현, 권익위에 공익신고.. '검사 술접대' 수사했던 검찰서 다시 조사

유지혜 2021. 1.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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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후 이를 공익신고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같은 공익신고 사안을 다시 수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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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19일 金 소환 관련 조사
권익위, 공수처에 고발 가능 불구
출범 늦어져 또 檢서 수사 '논란'
연루 검사들 압색 전 휴대폰 폐기
金 "檢이 증거인멸 시간 줘" 비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후 이를 공익신고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같은 공익신고 사안을 다시 수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9일 김씨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 향응 수수 의혹’을 신고한 내용과 관련해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의 권익위 신고 사안과 관련해 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이던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자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와 면책신청을 했다. 김씨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과 검찰 출신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 15조 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을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다.

김씨 측 공익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대검찰청으로 송부했고, 이는 다시 남부지검으로 배당됐다. 통상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형사처벌 사안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보낸다. 지난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수처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출범이 늦어지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검찰로 보내진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달 8일 A검사와 검찰 출신 B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김 전 회장 측은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술접대에 연루된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 김씨 측은 “검찰이 시기를 놓쳐 증거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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