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최유경 2021. 1. 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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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4년 만의 선곤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구속기소 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 목적을 갖고 부정한 청탁을 했으므로, 수동적 뇌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모두 회삿돈으로 대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횡령액이 전부 변제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 4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한 양형 기준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더라도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강민수 이근희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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