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준법감시로 새로운 삼성" 호소했지만..감형요소 안 돼

김채린 2021. 1. 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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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그룹이 강화한 준법감시제도가 향후 기업총수의 위법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사유로 삼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부터, 재판부는 총수 범죄의 재발 방지책으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계열사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삼성을 반드시 바꿔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냈습니다.

총수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게 준법감시의 핵심인데, 이 기능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전문심리위원들도 일부 지적한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가 범행을 주도하는 일이 반복됐는데도 관련 예방책이 세워지지 않았고, 준법감시위의 감시를 받는 계열사가 너무 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삼성 최고경영진이 뇌물, 횡령 범죄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준법감시제도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이자 86억 원 규모의 뇌물·횡령죄에 대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형량은 아쉽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악습을 끊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형기를 그대로 마친다면,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출소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고석훈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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