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세월호 특수단, 박근혜정부 국정원 유가족 사찰 '무혐의' 결론
안채원 기자 입력 2021. 01. 18. 21:45 수정 2021. 01. 19. 00:14기사 도구 모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일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벌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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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 16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수민 변호사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특수단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은 지난해 7월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9명 이상의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일일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하고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벌여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참위는 유가족인 김영오씨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지난 2014년 8월, 국정원이 김씨가 진료받은 서울동부시립병원 관계자와 면담한 뒤 이를 토대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한편 특수단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수단 출범 1년2개월만이다.
사참위는 그간 특수단에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건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중 기소된 것은 2건뿐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참위가 요청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경이 물에 빠진 안산 단원고 학생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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