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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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작년과 동일한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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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작년과 동일한 완화된 기준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9700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조건과 구비서류 등은 과천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춘 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00가구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 비율이 98%로 나타났다.
안수형 복지정책과장은 19일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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