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센터 직원들, '5인 모임 금지' 어기고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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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관기관 직원들이 지난해 연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술을 곁들인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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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해당사실 조사 중..확인 시 징계·과태료 처분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 유관기관 직원들이 지난해 연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고 술을 곁들인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혁신센터 직원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4시께부터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어 오후 6시께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직원들은 일부가 자리를 떠서 회의 후 저녁 식사 인원은 4명 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혁신센터는 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다.
회의를 비롯한 업무상의 이유로 5인 이상이 모이는 것은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공식 행사 이후 식사와 음주는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모임이 열렸던 지난해 12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회식·모임 금지령도 내려졌던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침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나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포함한 자체복무 지침을 강화하는 등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자체 복무지침 강화와 상시 복무점검 실시 후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복무지침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지도점검과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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