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결과..'추가 기소'는 없었다

허진무 기자 2021. 1.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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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김창길 기자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검찰 수사 외압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의혹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거나 특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1년2개월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모두 17개 사건을 수사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DVR(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녹화장치) 조작 의혹은 처분을 보류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조작 의혹은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혐의와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부실 구조 등 2개 사건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기소는 하지 않았다.

세월호 유족은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해경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고소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족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자신들을 사찰했다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했다. 특수단은 “피의자들이 기무사로부터 유족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의 건강상태는 언론에 공개한 정보로서 이를 수집하는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DVR 조작 의혹’ 등도 남아있던 의혹이다. 2기 특조위는 2019년 10월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경빈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해경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임군이 살아있다고 인식했는데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기 특조위는 2019년 4월에는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의뢰했다. 특수단은 해군·해경 관계자 조사, 디지털 포렌식, 영상 감정 분석 등을 진행했지만 특검의 추가 수사가 예정돼 결론을 내지 않고 특검에 수사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2019년 11월 만들어졌다. 검찰은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만인 2014년 10월6일 세월호 관련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수사결과를 내놨지만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수단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 임관혁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맡았다. 검사 8명과 수사관 10명을 비롯해 2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세월호 관련 17개 의혹 사건 중 특수단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2개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사 당시 해경이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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