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단정한 것은 잘못"..재판부 징계 요청

박민기 2021. 1. 19.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재판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이날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를 다룬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재판부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전날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직권남용"
재판부, 별건 재판서 박원순 성추행 언급
시민단체, 지난 15일 재판부 경찰 고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재판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한 단체다.

이날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성폭행 혐의를 다룬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발언한 재판부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전날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도 재판부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유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직 비서 측의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수사 자료를 같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별건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범이라고 단정을 지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만약 박 전 시장이 살아있었다면 (재판부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무서워서 어느 누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월권, 직권남용인 만큼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전직 비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발언 이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신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은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