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내면 끝? 대면예배 교회 1주일만에 폐쇄 해제에 부글부글

박성제 2021. 1. 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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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사후 조치만 해오던 지자체가 폐쇄 명령도 1주일 만에 해제하자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서구에 직장을 둔 김모(27)씨는 "이 교회는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을 때도 예배당 안에서 1천여 명 신도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곳"이라며 "폐쇄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잔디밭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해 방역 수칙을 어겼는데 앞으로 잘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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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폐쇄되자 잔디밭에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면예배 강행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 17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 잔디밭 앞에서 신도 200여 명이 예배를 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이 교회의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1.17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사후 조치만 해오던 지자체가 폐쇄 명령도 1주일 만에 해제하자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부산시와 강서구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세계로 교회에 대해 8차례 고발했다.

지난 12일 강서구 측은 급기야 해당 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지난 주말 교회 잔디밭 앞에서 200여 신도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해산명령 등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강서구에 사는 30대 박모씨는 "개인 모임도 5명 이상은 금지되는 시국에 단체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며 "현장에서 이들의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벌금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방역 수칙을 지키려 하겠냐"고 덧붙였다.

지자체 측은 현행법상 예배로 인해 코로나 전파 우려가 있어도 강제해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는 다수가 모인 집단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방역 위반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치가 고발"이라며 "지난 3월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강제 해산이나 제지를 못 해 답답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완화로 해당 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이 1주일 만에 해제되자 비난은 거세다.

19일 0시부터 해당 교회에서도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 인원으로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고발 등 사후 조치만 해오던 지자체가 폐쇄 조치를 너무 일찍 풀어준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강서구에 직장을 둔 김모(27)씨는 "이 교회는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을 때도 예배당 안에서 1천여 명 신도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곳"이라며 "폐쇄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잔디밭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해 방역 수칙을 어겼는데 앞으로 잘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서구 관계자는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완화하면서 세계로 교회에 대한 폐쇄 명령 의미가 약해졌다"며 "인원 제한, 명단 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환기 등 방역 수칙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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