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황교안 외압·기무사 사찰' 윗선 의혹 대거 '무혐의'
10여 개 의혹 중 2건만 기소
윗선 수사외압·유가족 사찰 등 대다수 무혐의
임경빈군 구조 지연 사망 의혹도 마찬가지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높아"
특히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 중인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외압)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참사 당일 발견 후 신속하게 이송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특수단은 이날 "지난 1년 2개월여에 걸쳐 이번 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며 그 결과를 설명했다.
특수단은 크게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조작 은폐 △정보기관 사찰 등으로 사건 유형을 나눠 수사해왔는데, 이와 관련된 17가지 의혹 사건 중 12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2014년 7월 광주지검이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법무부가 '해당 혐의는 빼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대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
우 전 수석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나 대검 등에 의견을 제시한 게 없었다"고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특수단은 이 밖의 대검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지시의 존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특수단은 여론의 공분을 샀던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 의혹은 참사 당일 구조된 임군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해경이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함정으로 '지연 이송'해 임군을 사실상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특수단은 "해경지휘부의 지시, 승인에 따라 임군이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임군이 구조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임군을 처음 발견한 해경이 '구조 당시 얼굴은 물 속에 잠겨 있었고,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발견 당시 해경 문자대화방 등에서 피해자를 '시신'으로 지칭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수단은 "해경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 의혹으로 유가족들에게 고소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들에게 대면 보고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 지시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은 참사 관련 감사원 감사를 중단시키는 등 무마행위를 했다는 의혹, 참사 인지 시점을 거짓으로 밝혔다는 의혹 등도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특수단은 2건의 의혹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경의 참사 현장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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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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