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특수단 최종 결과 "수사 외압 없었다"

강연섭 2021. 1. 19. 17:06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 앵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을 재수사한 '세월호 특별 수사단'이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출범 당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최종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였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세월호 수사 외압 등 남의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해경의 부실대응 수사 당시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법무부와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의견제시였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수단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습니다.

특수단은 또,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찰의혹에 대해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윗선의 지시와 관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를 기다리다 숨진 고 임경빈군에 대해선, 발견 당시 이미 임군이 숨졌을 가능성이 높고 헬기 이송을 요구하는 보고 자체가 없었다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해경 지휘부 11명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사실상 모두 무혐의 처분한 채 특수단은 오늘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063170_34922.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