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최유경 입력 2021. 1. 19. 18:13 수정 2021. 1. 19.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조 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조 씨가 교사 채용 지원자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줬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교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배임수재죄는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금도 배임수재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심이 사무처리자의 범위를 좁게 보고 배임수재죄를 부정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겠다”며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얻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애초에 기소하지 않은 건 그 죄로 처벌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심에 와서 기존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 공범인 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박 씨가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 씨 등에 대해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이를 허용할 규정이 없다며 박 씨를 다시 한번 법정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9년 11월 ▲웅동학원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천7백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