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턱스크 대화, 5인 금지 위반..시민에 신고당한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씨가 때아닌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 카페에서 김씨가 ‘턱스크’를 한 채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되면서다.
19일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한 사진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의 남녀 일행이 한 테이블에 앉거나 서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자리에 앉은 김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였다. 마스크로 코와 입 등 호흡기 전체를 가리지 않는 ‘턱스크’, ‘코스크’ 등은 미착용 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18일부터 바뀐 방역 기준에 따라 카페 등에서의 실내 취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본 몇몇 네티즌은 김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기도 했다.
TBS에 따르면 이 모임은 이날 오전 김씨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 직후 이뤄졌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TBS 사옥 인근 카페로, 김씨 일행은 뉴스공장 제작진들로 확인됐다.
TBS 측은 중앙일보에 "해당 모임은 오늘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11월 13일 뉴스공장 방송에서 “그러니까 입안으로 뭐가 들어갈 때 빼고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된다는 거네요”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방송에 출연한 박혜경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국장이 실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설명하며 한 말을 재차 확인하면서다. 이 방송의 주제는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턱스크·코스크’도 단속 대상’이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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