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번주 평검사 인사.. 고위직은 신임 장관이 손볼 듯

배경환 2021. 1. 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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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르면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동안 평검사 인사 전 이뤄졌지만 올해는 장관 교체 등의 변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전망이다.

앞서 인사위가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평검사 정기인사를 2월 1일자로 지정했지만 고위직 인사의 경우 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시기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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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이르면 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동안 평검사 인사 전 이뤄졌지만 올해는 장관 교체 등의 변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 단행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2월 1일자로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 원칙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초 마무리된 검사 대상 복무평가 결과를 참고해 평검사 인사 명단을 추리고 있었다. 복무평가에 담긴 차기 희망지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경향교류', 수도권과 지방의 인력 교류를 원칙으로 한 인사안을 세웠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유지해 온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를 적용해 기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이번 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 알려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그 사정을 미리 예고해야한다.

변수는 고위 간부급 인사다. 앞서 인사위가 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평검사 정기인사를 2월 1일자로 지정했지만 고위직 인사의 경우 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시기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 후보자의 경우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로 총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아직 청문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후보자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총장과 협의'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고위직 인사만큼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판부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지휘할 고위직 인사는 새 장관이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정기인사라는 점도 변수다. 윤 총장의 임기가 올해 7월 끝나는 탓에 박 후보자가 언급한 '총장과 협의'가 얼마만큼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이동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간부들도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독직폭행 논란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이동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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