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항적자료 조작으로 볼 수 없다" 특수단 최종 결론

나성원,구승은 2021. 1. 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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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항적자료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참사 최종 수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그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가 세월호 실제 항로와 다르다는 조작설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검찰은 해수부 제출 자료와 세월호 주변의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 및 해외 업체 자료들이 전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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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것 다해"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항적자료가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세월호가 외부 충격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미약하다고 본 것이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등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세월호참사 최종 수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해경의 구조 책임, 유가족 사찰 사건 등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구조 책임과 관련해 앞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가 고(故) 임경빈군 구조를 방기했다는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임군이 최초 발견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해경이 임군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때 맥박이 돌아왔는데 헬기로 즉각 이송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임군에게 호흡, 맥박이 없었고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심폐소생술 중 심장이 수축돼 맥박이 잡힐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을 근거로 구조 방기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군의 어머니는 청와대 앞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임 단장은 “임군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불기소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서면 조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가 해경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검찰 독립성에 비춰 부적절하지만 형사처벌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황 전 장관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검찰은 “123정장 기소 후 변 지검장이 ‘고집 피워 미안하다’고 했고 황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 피운 거겠지’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등의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미행, 도감청 등이 사용되거나 유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세월호가 내부 요인으로 침몰했다는 내인설에 재차 힘을 실었다. 그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항적자료가 세월호 실제 항로와 다르다는 조작설이 제기돼 왔다. 외부충격 침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주장이었다. AIS는 선박 위치, 방향 등을 전파로 송출하는 장비다. 하지만 검찰은 해수부 제출 자료와 세월호 주변의 민간 상선 두우패밀리호 및 해외 업체 자료들이 전부 일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1년2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임 단장은 “영상에 남겨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며 수사팀도 굉장히 힘들었다”며 “유가족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시겠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되게 할 수 없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수사를 모두 했다”고 말했다.

나성원 구승은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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