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20일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점검
수원=김춘성 기자 입력 2021. 01. 20. 10:04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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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 바나나(원산지: 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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