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신설..3인가구 소득기준 '598만원'
1~2인가구 10~20%P 기준완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됐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과 순자산이 기준이 부합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은 약 598만원이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이 10~30%포인트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신설했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이 평균값(지난해 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완화해 각각 170%, 160%가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은 1인 가구 310만7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925원, 4인 가구 731만4435원이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에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수치'를 적용했으나, 새 기준은 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과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만 이 같은 기준이 해당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도 정해졌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60%를 초과해 우선공급할 수 있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한다. 세대원수별 전용면적 공급기준은 1인 가구 40㎡ 이하, 2인 가구 30∼60㎡, 3인 가구 40∼70㎡, 4인 이상 50㎡ 초과다. 이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또 현행 행복주택은 청년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지만,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과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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