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자동 소득공제 안된다고?" 연말정산 뒤늦게 낙담

이윤식 2021. 1.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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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청해야 공제, 소급적용 불가'..뒤늦게 깨닫고 낙담
경기도, 지역화폐 규모 5배 성장해 작년 2조8천억 발행
道 "개인정보 수집 범위 달라 별도 신청해야"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사진 출처 = 경기도]
"지역화폐를 많이 써서 소득공제를 받으려 했는데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왜 자동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36)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 사항을 알아 보다 낙담했다. 그간 사용해 온 경기지역화폐는 소득공제 사전 신청을 해야만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소득공제를 신청 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등록 전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김씨는 지난해 쓴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김씨와 같은 문제로 한탄을 하는 사례가 주요 포털 재테크 카페를 중심으로 다수 올라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도 "지역화폐 소득공제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 데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 시즌에 반복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 시즌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네이버포털의 한 인터넷카페에는 "지역화폐를 100만원 가량 썼다.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신청을 미리 했어야 하는 거였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역화폐 규모가 커지면서 문제는 더 확대된 측면이 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가 지난 2019년 5611억원에서 지난해 2조8519억원으로 5배 성장했다. 사용규모도 같은 기간 4657억원에서 2조642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달라 지역화폐 발행과 소득공제 신청을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자체는 회원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데, 소득공제 신청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지역화폐 가입과 별도로 소득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소득공제 신청'은 최초 앱 설치시 가능하고, 이때 신청을 안한 경우 전용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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