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료제출 거부 박범계, 5년전엔 "자료 내게 法 바꿔야"
인사청문회를 닷새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5년 전 출간한 자서전에선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청문 후보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녀 군 복무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 증빙 자료’ ‘가족의 국민연금 납부·수급 내역’ 등에 대해 제출을 거부했다. 박 후보자가 담당 기관들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료를 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16년 쓴 자서전 ‘정공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가 영어로는 hearing으로, 듣는다는 의미인데 고위공직 후보자가 최대한 말을 아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이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아야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법을 보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막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법사위 위원이던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황 후보자를 비판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후보자님이 과연 도덕적으로 자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증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버시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들이 황 후보자에게) 이자를 낸 내역을 왜 제출 못 하고 있느냐”며 “그게 프라이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야당 의원 시절에는 그토록 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며 현미경 검증을 주창하더니, 지금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정치인 낙마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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