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이면 입주가능

세종=박정엽 기자 입력 2021. 1.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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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가 20일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 순자산 평균값(2008년 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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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20일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어르신들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 순자산 평균값(2008년 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4인 가구는 731만원,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된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70%(31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60%(494만원) 이하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에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값을 적용했지만 기준 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저소득층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 대상에는 2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18~39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 리츠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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