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 차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주장 한의사는 다른 사건의 피의자

윤희일 선임기자 2021. 1. 20. 15: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법원 마트. 법원 홈페이지 캡처


고춧대로 만든 차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한의사가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수시 보건소 등에 적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한 정보기술 업체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2019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업체 주가가 폭등할 것처럼 홍보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연루돼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에서 1년 3개월째 심리 중이다.

한편 현행 규정상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춧대는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한약재로도 쓸 수 없다. 당국은 코로나19 예방 효과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A씨를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