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살았다"며 전남편 고소 고유정 패소

문정임 2021. 1.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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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고유정(38·여)이 결혼 생활 동안 폭행을 당했다며 숨진 의붓아들 친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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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이 지난해 2월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고유정(38·여)이 결혼 생활 동안 폭행을 당했다며 숨진 의붓아들 친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친부의 손을 들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자 말리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법원은 “(고유정은)몸에 상처를 입으면 사진을 찍어 놓는 습관이 있는데 이번 사안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고씨는)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하자 뒤늦게 맞고소한 것은 복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은 2019년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추가됐지만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 사체손괴, 은닉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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