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의심 "CCTV 보여달라" 했더니..경찰 "비용 1억 든다"

이유진 기자 2021. 1.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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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하자 경찰이 1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총 1억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경찰청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CCTV 영상에 촬영된 인물들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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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치 열람 요청 학부모 "터무니 없어" 반발
경찰 "개인정보보호 수사 매뉴얼 따라 답한 것"
© News1 DB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하자 경찰이 1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통보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업무 매뉴얼에 따라 CCTV 확인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최근 부산 기장군 한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뒤 CCTV 영상 공개를 경찰에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총 32일분으로 약 170GB 용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총 1억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경찰청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CCTV 영상에 촬영된 인물들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한데, 경찰은 이 작업 등에 1억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고 A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에 A씨 측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에 불만을 표하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 확정 전 피의자도 기본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의자 동의가 필수”라며 “비동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공개하는 게 수사 매뉴얼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사건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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