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연세대 교수 2명 구속영장 기각

정한결 기자 2021. 1. 20.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경태 연세대학교 전 부총장의 딸 A씨를 대학원에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 장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은 장씨 등 2명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 지난 18일 장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장 딸이 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 모 교수 측 변호인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지만,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전형 과정에서의 의혹이 드러났다. 서부지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장 모 교수와 박 모 교수 외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1.20/뉴스1


이경태 연세대학교 전 부총장의 딸 A씨를 대학원에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 장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씨 등 2명은 A씨가 지난 2016년 2학기 응시한 시험의 평가위원으로,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를 낮추고 A씨에게는 높은 점수를 준 의혹을 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그는 1차 서류평가에서 전체 16명 중 9위였지만 자질과 추천서 평가 등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2차 전형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차 심사에서는 서류 1·2등 지원자들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A씨는 만점을 받았다.

감사를 통해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검찰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은 장씨 등 2명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 지난 18일 장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박씨 측은 부정입학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장씨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아직 수사 단계인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A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인적으로 조사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따로 드릴 말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친할아버지 성폭행, 친아버지 성추행…임신 11세 소녀 사망노현희 "전남편 신동진과 쇼윈도 부부…결혼하면서 마음의 준비"계단서 마스크 끼고 성폭행…얼굴 가렸지만 OO로 잡았다고현정 '특급 동안'…이정도는 돼야 방부제 미모유승준 이번엔 뜬금없는 먹방…뭘 노리나?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