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고 안 한 재산 또 있다.."토지 이어 예금·아파트도 누락"

김지영 기자 입력 2021. 1. 2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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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와 예금, 주택까지 전방위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충북 영동의 본인 소유 임야 지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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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와 예금, 주택까지 전방위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약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여기에 본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105㎡ 아파트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재산신고 등록 기간인 같은해 5월30일까지 신고되지 않아 목록에서 누락됐고 이틀 후인 6월1일 1억67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재산신고에는 없던 약 4200만원의 예금이 2013년 재산신고에서 드러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2억원 가까운 재산이 2012년 신고에서 사라진 셈이다.

경북 경주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콘도도 같은 해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콘도는 1992년부터 배우자가 소유했는데, 2012년까지 신고를 않다가 이듬해인 2013년에 가액 6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 콘도는 박 후보자가 2015년 배우자의 오빠에게 100만원에 팔아 '헐값 매각' 의혹도 제기된다.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충북 영동의 본인 소유 임야 지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보좌진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며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이 빚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가 2018년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을 2019년 재산공개 내역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9년 이뤄진 재산신고 시점에서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2020년 시행된 재산변동 신고시 스스로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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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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