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3.3만 식권 40장 받아.. 결혼식장 불청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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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초대받지도 않은 하객들이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29장 건네고 3만3000원 식권을 40장 받아갔다 벌금을 물게 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총 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돼 식권들을 돌려줬지만 혼주 측 신고로 벌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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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 초대받지도 않은 하객들이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29장 건네고 3만3000원 식권을 40장 받아갔다 벌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총 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돼 식권들을 돌려줬지만 혼주 측 신고로 벌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들은 C씨의 전 직장 동료들이었다.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당시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00원 축의금을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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