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손실보상 대통령과 공감대" 상반기 제도화될 듯

송명희 2021. 1. 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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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과 여러 번 논의했고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법률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는데 보상을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보상 규정이 법에는 없는 겁니다.

이달초 시민단체들과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국가가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동안의 헌재 판례들을 보면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 "보상규정이 필요한데, 이 법에서는 전혀 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례 관계를 잃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기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표현으로 정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들, 나머지는 피해 규모 산출과 보상 범위, 방식 등을 정하는 법안들입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출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데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어려움이 생기고요."]

정부의 마지막 고민은 재원 마련입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업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방역 불복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정세균 총리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영희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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