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명 앉고 2명 서고" 김어준 카페 모임 '반전'.. 5명 아닌 7명이었다?
현화영 입력 2021. 01. 21. 07:13 수정 2021. 01. 21. 07:40기사 도구 모음
방송인 김어준씨의 이른바 '턱스크' 카페 모임이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모양새다.
마포구는 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카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이 아니라 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방송인 김어준씨의 이른바 ‘턱스크’ 카페 모임이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모양새다. 마포구는 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카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이 아니라 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 마포구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 관련해 20일 오후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구 측은 설명했다.
앞서 해당 커피전문점에 전날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이른바 ‘턱스크’) 다른 4명과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한 누리꾼에 의해 포착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구는 이런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에 TBS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모임은 사적 모임이 아니라 ‘업무상 모임(회의)’이라고 밝혔다.
TBS는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고 설명하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TBS 임직원과 진행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회의 후에도 참석자들이 모여 식사나 다과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게 된다.
김씨도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관련해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 속에서 3명은 앉아 있고 2명은 서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턱스크’ 논란 관련해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면서 “5명이 모여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벅스에서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니 구차하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심경을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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