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용, 애국지사라도 되나..삼성은 죄 짓고도 감옥 가면 안 되나"

김지영 기자 2021. 1. 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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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애국지사라도 되느냐"며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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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애국지사라도 되느냐"며 잘못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확보를 위해 정부 특사 자격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런 기사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중에 모함으로 한양으로 압송되는 장면을 보도하는줄 알았다"며 "삼성은 죄를 짓고도 감옥가면 안 되는가? 삼성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 뇌물 액수를 86억 80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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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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