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 생리대·질세정기 등 허위광고 169건 적발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1. 1.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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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다수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현장점검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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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대, 질세정기, 여성청결제 등 여성건강제품의 온라인 광고 다수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0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69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현장점검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의약외품인 '생리대' 72건 ▲의료기기인 ‘질세정기’ 17건 ▲화장품인 ‘여성청결제’ 80건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표시‧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는 상세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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