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도청한다"며 딸 찌른 엄마..14살 오빠가 지켜

박재현 입력 2021. 1. 21. 10:21 수정 2021. 1.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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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흥분한 엄마로부터 피해 아동을 지킨 것은 14살 난 오빠였다.

추가 범행으로부터 B양을 지킨 것은 오빠(14)였다.

엄마가 동생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오빠는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문에 몸을 기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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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동생 데리고 들어가 추가 범행 차단..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여자 아동 학대·폭행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엄마가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흥분한 엄마로부터 피해 아동을 지킨 것은 14살 난 오빠였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44)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주방에 있던 칼로 친딸 B양(8)을 찔렀다.

추가 범행으로부터 B양을 지킨 것은 오빠(14)였다.

엄마가 동생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오빠는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문에 몸을 기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빠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가족들과 실랑이 중인 A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칼과 피가 묻은 피해 아동의 옷가지 등이 발견됐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등 쪽에 7㎝가량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전까지 B양에 대한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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