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재가..오늘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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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 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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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김진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김 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김 처장은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Δ직무유기 Δ직권남용 Δ피의사실공표 Δ공무상비밀누설 Δ선거방해 Δ뇌물수수 Δ알선수뢰 Δ공문서위조 Δ허위공문서작성 Δ위조공문서행사 Δ횡령 Δ배임 Δ변호사법 위반 Δ정치자금법 위반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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