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코로나에 고춧대 특효'한의사 징계 요청 절차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1. 1. 21. 11:29 수정 2021. 1.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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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의사가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효약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한의사 A씨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고춧대 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확진자는 하루 1리터를 복용하고, 예방차원에서는 500cc를 복용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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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게자 "검증되지 않은 내용 함부로 전파..엄정 대응"
© 뉴스1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한 한의사가 유튜브를 통해 고춧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효약으로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의사협회는 이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21일 한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한의협은 최근 논란이 된 '고춧대' 한의사와 관련해 윤리위원회 제소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할 계획이다.

해당 한의사 A씨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고춧대 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확진자는 하루 1리터를 복용하고, 예방차원에서는 500cc를 복용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후 고령층 채팅방 등을 통해 널리 전파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민간요법을 너무 신뢰해 정규 의료체계에서 치료를 방기하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공식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의협도 복지부에 한의사 A씨에 대한 징계 요청 절차를 밟고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협회 중앙회는 의료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윤리위는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춧대라는 것 자체가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내용을 논문화한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국인 만큼 협회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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