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이창훈 2021. 1.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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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청은 2018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캠프측에 유출한 성남중원경찰서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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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청은 2018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수사 정보를 은 시장 캠프측에 유출한 성남중원경찰서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수사를 맡았다. 

경기남부청은 우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사건 당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보한 이모 전 성남시 비서관을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은 은 시장 캠프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흘러 들어온 정확을 최초로 폭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약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 200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대법원이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 파기환송심에서 1심이 확정 되면서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8년 10월 청계산 인근 한 카페에서 당시 은 시장 불법정치자금 위반 사건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서의 김모 경위를 만난 사실을 폭로하며 “김 경위가 ‘검찰에 송치할 서류다. 눈으로만 열람하라’며 4~5㎝ 두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여줬다. 당시 눈으로만 열람했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최근 언론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취재가 들어오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최근 2018년 5월 은 시장 최측근 4인방이 텔레그램의 ‘정보방’이라는 단체방에서 은 시장의 스폰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유한 캡쳐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제보자의 진술 내용을 단체방에 공유하고 언론·법적 대응을 주도한 이는 유모씨로 은 시장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성남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조사와 별개로 은 시장의 캠프 출신 인사 채용비리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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