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과로사 방지 대책 합의
[앵커]
택배노조와 택배사, 당정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새벽 과로사 방지대책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분류 작업을 사실상 택배회사 책임으로 규정하고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오전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회의와 비공식 면담 등을 거쳐 오늘 새벽, 택배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 : "(합의) 내용 관련해서 저희 노동조합 계속 주장해 왔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이 합의문 작성을 같이 하자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분류작업은 사실상 택배사 책임으로 정하고 다만, 비용은 대리점과 분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면 안되는데, 전가할 경우 택배사는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9시 이후 심야배송을 금지하고 주 최대 작업 시간을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합의기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비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상반기 안에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택배노사의 극적 합의로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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