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1심서 징역 15년.."조주빈 적극 지지"
[앵커]
이른바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훈은 조주빈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훈 측은 그동안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며 상당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훈이 자발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주도했고,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계속 만들어 배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며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를 피해를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강훈이 만 19살의 어린 나이에 범행을 한 점, 평소 생활 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로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한편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촬영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한 모 씨는 오늘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 씨가 대체로 조주빈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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