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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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7)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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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7)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계정(ID)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의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이 지시한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한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나는꼼수다'를 녹취요약해 청와대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애초 기무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범위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2심에서는 형이 크게 줄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우선 "'나는꼼수다' 녹취요약본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어 무죄가 선고됐다"며 "1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관여글 작성 지시'에 대해서는 "관련 글을 쓴 대북첩보계원들과 사이버 전담반원은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담당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고 실무담당자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역할도 부여돼있지 않아 1심이 잘못 판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면 ID조회와 관련해 기무사령부 방첩수사 요원들은 절차진행에 관여할 고유 권한·역할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실무담당자로 볼 수 없다"며 "신원조회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공소사실 중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한 ID 신원조회만 유죄로 인정되며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한정된다"며 "나머지는 죄가 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자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조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36년간 직업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복무했다"며 "1심은 여러 사정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건 신원조회에 한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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